꿈·희망·행복

여유로운 생활을 주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곳,
계양여성회관과 함께

환불규정

관리자 0 7,045 2009.09.02 14:48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회관을 방문하셨다가 질병, 이사, 개인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강좌->교육안내의 설명을 숙지하신 후 전화 문의 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항>

1. 강좌가 시작하고 나면 해당월(4주기준)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불 처리가 됩니다.

   예) 10월 강좌 시작 -> 11, 12월 수강료 환불

        11월 강좌 시작 -> 12월 수강료 환불

        12월 강좌 시작 -> 환불금 없음

 

*해당월이 5주라면 5주째 수업은 다음달로 간주됩니다.

 

 

2. 반드시 개시월 전일 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환불 신청을 하셔야하며 현금취소시에는 본인 명로 된 통장사본과 ,카드취소시에는 카드와 영수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카드취소시 카드와 영수증 필히 지참(영수증 분실 시 환불불가)

 

 

3. 단기 강좌는  규정상 환불이 되지 않으나 재료비 준비기간으로 인해 수업 시작일 7일 전에는 

환불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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