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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운영 조례 개정 안내

관리자 0 6,539 2016.11.23 17:23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개정 2016.11.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6.11.18.>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개정 2012.5.18.>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개정 2012.5.18.>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2.5.18.>
5. 「민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신설 2016.11.18.>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개정 2016.11.18.>

위와 같이 여성회관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면제혜택은 폐지되며
면제사항(「민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이 신설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11조 관련하여 체력단련실 사용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기준             금액    
  체력단련실        1개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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