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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고 제 1 호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고 제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2  4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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