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희망·행복

여유로운 생활을 주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곳,
계양여성회관과 함께

수강료 반환

  1. 인천광역시 계양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의거합니다.
    [2007. 8. 3. 조례 제 581호]
  2. 강의 첫 수업 시작 전일까지
    시설내역 안내
    첫수업 시작일부터
    • 2달분 수강료 반환
    5주 차 첫 수업 시작일부터
    • 1달분 수강료 반환
    9주차 첫 수업 시작일부터
    • 수강료 반환 없음
  3. 강좌 폐강 시 전액 환불, 변경 가능
  4. 수강취소 시 해당월이라 하더라도 5주차 수업은 익월로 정산되며 남은 달 수강료만 반환됩니다.
    예시) 1월 30일이 5주차일 시 2월 수업으로 정산되어 남은 한 달(3월) 분의 수강료만 반환
    2월 28일이 9주차일 시 3월 수업으로 정산되어 반환수강료 없음
  5. 환불금 반환일
    시설내역 안내
    결제수단 반환일
    무통장입금 매월 15일, 30일
    카드결제 즉시 취소

수강취소

  1. 수강취소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2. 작성된 수강취소신청서를 이메일(woman5015@hanmail.net) 또는 팩스(032-556-5014)로 전송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결제수단 제출서류 비고
무통장입금 수강취소신청서,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만 가능
온라인 카드결제 수강취소신청서
방문 카드결제 수강취소신청서, 결제영수증 영수증 분실 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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