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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여성회관과 함께

양성평등주간기념 무료특강

관리자 0 6,604 2015.09.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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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 유지되었던 여성기본법이 2015년 7월1일부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합니다. 올해는 양성평등의 원년으로 과거 여성기본법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새로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은 메르스로 인하여 기념행사가 연기되었고, 인천시는 9월1일 오후3시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계양구는 9월4일 오후2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계양여성회관에서도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계양구 거주 직장여성과 부부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9월 9일과 9월11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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